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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정부,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 발표... 업계 반발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2/06/24

☐ 업계 반발에도 세율 인상 강행


◦ 철강 제품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6월 13일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은 2022/23 회계연도부터 제조 단계의 철강 빌릿(billet)과 로드(rod)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1톤당 1,000타카(한화 1만 3,897원)에서 1,200타카(한화 1만 6,672원)로 올릴 것을 방글라데시 재무부에 제안했다.

- 무스타파 카말(Mustafa Kamal) 방글라데시 재무부 장관도 국세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철강 빌릿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고철을 통해서 철강 빌릿을 생산해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방글라데시 철강업체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각 생산공정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산하여 1톤당 총 2,200타카(한화 3만 551원)의 부가가치세를 물게 된다.


◦ 철강업계, 최종 생산품 가격 인상 불가피

- 방글라데시 최대의 철강 빌릿 및 로드 생산기업인 GPH 이스파트(GPH Ispat Ltd)의 모함마드 자한기르 알람(Mohammed Jahangir Alam) 대표이사는 “철강 생산공정 단계에서 필요한 각각의 중간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최종 생산품의 생산단가가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발언했다. 자한기르 알람 대표이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철강 로드 및 기타 철강 제품 생산량은 2021년 기준 연간 800만 톤에 달한다.

-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철강 로드와 빌릿에 적용된 부가가치세 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었으며, 변경되는 최고세율 규정에 따라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유통 단계에서는 1톤당 200타카(한화 2,778원)로 오히려 60%나 낮아지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액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한다.

- 한편, 방글라데시 무역공사(Trading Corporation of Bangladesh)에 따르면 철강 로드의 1톤당 가격은 6월 7일 기준 8만 7,000~9만 500타카(한화 약 121만~125만 8,600원)에서 6월 14일 기준 8만 7,500~9만 1,500타카(한화 약 121만 7,000원~127만 2,600원)로 소폭 상승했다.


◦ 수출용 기성복 자재에도 세율 인상

- 6월 9일 무스타파 카말 방글라데시 재무부 장관이 2022/23 회계연도부터 수출용 의류 자재에 부과하는 원천징수세(tax at source)의 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방글라데시 국내 최대의 수출산업인 기성복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난 코치(Mannan Kochi) 방글라데시 기성복제조수출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회장은 “업계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용 자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마난 코치 BGMEA 회장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수출용 기성복 자재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기성복 업계의 수출 증대만으로도 기대했던 세입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2020/2021 회계연도에 방글라데시 기성복 수출액은 31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0조 4,605억 원)에 달했는데, 마난 코치 BGMEA 회장은 2021/22 회계연도에 기성복 수출액이 410억 달러(한화 약 52조 7,424억 원)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BGMEA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수출용 기성복 하청(sub-contracting) 업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의류 부문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동결하기로 한 결정은 잘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디지털 경제 분야에도 과세 강화


◦ 광대역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 인상

- 6월 7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최고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핸드셋(handset)에도 5%의 부가가치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망의 단계마다 5%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암베르 아이티(Amber IT)의 아미눌 하킴(Aminul Hakim) 대표이사는 유통 단계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최고세율이 오르게 되면 최종 소비자에 전달되는 총 부가가치세 세율이 20%를 웃돌게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 해저케이블 회사가 인터넷 대역폭을 국제인터넷게이트웨이(IIG, International Internet Gateway) 서비스 제공자에 판매하고, 인터넷 대역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IIG가 이를 다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s)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각 유통 단계마다 부과한다.

- 암베르 아이티의 아미눌 하킴 대표이사는 방글라데시 전국 1,100만 명에 달하는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되고, 이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져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인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 비(非)거주자 테크기업에도 과세

-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비거주자(non-resident) 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페이스북(Facebook)과 구글(Google) 등 초국적 테크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글라데시 재무부는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비거주 테크기업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방글라데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글라데시 현행법상 다국적 테크기업들은 방글라데시 국내에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세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021년에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대형 테크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세무자로 등록되어, 방글라데시 세무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2021년 10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비거주 테크기업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과세 및 징세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Value Added Tax and Supplementary Duty Act, 2012)의 강행규정에 따라, 비거주 테크기업들에 방글라데시 국세청에서의 세무자 등록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aily Star, VAT hike to increase production cost for steel makers, 2022.06.14.

Bdnews, BGMEA calls on the government to retain 0.5% tax at source for exports, 2022.06.11.

The Daily Star, New VAT likely for handsets, internet, 2022.06.07.

The Daily Star, Tech giants like Google, Facebook may come under tax net in Bangladesh, 2022.06.07.



[관련 정보]

1. 방글라데시 철강업계,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반대 (2022.06.16)

2. 방글라데시 기성복 수출 업계, 의류 자재에 대한 세율 인상에 반대 (2022.06.14)

3. 방글라데시,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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