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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목록’에 포함된 기술은 향후 수출, 투자,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짐.


▶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01조 조사를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규제해오고 있음.
 。지난 2020년 8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틱톡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임.
 -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중국정부도 미국의 대중 기술분야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번에 조정된 ‘목록’은 기존의 수출 제한·금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동시에 수출 제한 항목에 첨단기술 항목 23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의 150개에서 164개로 증가됨.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3개 항목은 △ 유전자 공학 △ 3D 프린팅 △ 항공·우주 △ 드론 △ 정보 보안·암호 △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임.
 。한편 2008년에 발표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금지 항목 33개, 제한 항목 117개로 총 150개였으며, 이번 2020년 판의 53개 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존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


▶ 중국정부의 이번 ‘목록’ 발표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이전 시 국가안보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이번 ‘목록’이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진행 과정 중에 발표되면서, 중국 당국의 허가 여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틱톡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현재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중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도 이번 ‘목록’에 포함된 기술 도입 및 관련 기업 인수합병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예의주시해야 함.
 。중국으로의 기술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목록’ 발표로 인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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