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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

  • 저자 강민지
  • 번호20-32
  • 작성일2020-09-25

▶ 2020년 7월 1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에서 미국의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에 ‘비시장상황(非市场状况)’이 있다고 판단함. 
 - 중국 조사당국은 미국이 자원 관리, 수출입 통제,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입법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비시장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중국 조사당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전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에틸렌, 합성가스, 수소 등의 원가 및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제품을 원료로 제조하는 미국산 프로판올의 원가에도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함. 


▶ 중국은 미국 및 EU의 개정반덤핑법과 유사한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에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함.
 -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보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을 발효하여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의 적용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있다고 볼 경우 정상가격을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내수가격 및 원가를 배제하는 재량권을 강화함. 
 - EU는 2017년 말 개정반덤핑법을 발효하면서 ‘중대한 왜곡’이 있을 경우 제3국의 대표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관련한 덤핑사건에서 해당 분야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보아 중국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해왔음.
 - 중국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에서 ‘이용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미국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보고 정상가격 구성 시 수출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을 활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함.


▶ 중국이 미국 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이 처음이며, 중국이 덤핑조사에 있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미국산 폴리페닐에테르에 대해서도 비시장상황을 이유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다른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도 동일한 판단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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