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발간물

목록으로

베이징시 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김주혜
  • 번호19-18
  • 작성일2019-06-10

▶ 2019년 2월 국무원은 베이징시 정부와 상무부가 공동 작성한 베이징시 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 조치를 승인함.
- 중국의 유일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인 베이징시는 중점 서비스 영역에 대한 별도의 대외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세 번째 개방 조치를 발표함.
- 3차 대외개방 조치에는 △임대 및 비즈니스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금융 △과학연구 및 기술 △위생 및 사회사업 △문화·체육 및 오락 서비스업에 대한 11개 조치가 포함되었음.


▶ 베이징시 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 조치에서는 △관광 △금융 △통신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자유무역시험구(FTZ)의 개방 조치에 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임.
- 베이징에 설립된 외상 독자 여행사에 대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를 허용하였는데, 동 조치는 상하이 FTZ에서도 투자주체, 투자기간 등 제한조건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임.
-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의 주체 범위를 국내 금융기관에서 국내·국외 기관이 베이징에 설립한 투자관리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상하이·칭다오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 해외투자 시범정책’을 베이징에서도 시행할 방침임.
- 인터넷·정보 서비스 영역의 경우 3차에서 처음 개방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일부 부가통신서비스 업무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하였는데 이는 FTZ 개방내용에 준하는 조치임.
- 상하이·톈진·광둥 FTZ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를 베이징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용하게 되었음.


▶ 베이징시는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의 선진 서비스 기술 및 관리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광서비스의 경우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베이징시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계 여행사의 경우 해당 개방조치를 활용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금융업은 한국의 대(對)베이징 서비스업 투자에 있어 주요한 업종으로, 베이징의 QDII와 QDLP 관련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계 기관이 중국 자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된 만큼 우리 기업도 이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 서비스업의 빠른 개방속도를 고려하여 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베이징의 이번 관광분야 개방내용을 활용하여, 한·중 FTA 후속협상 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독자 및 합자여행사에 대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