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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가 UNCTAD TRAINS 웹사이트(https://trains.unctad.org/)를 통해 2019년 정식 등록 및 공개됨.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의 법령에 기초한 비관세조치들을 구체적인 분류 및 일원화된 수집 방법하에서 구축한 자료로, 국가간 정량적 비교 및 계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UNCTAD 자료는 비관세조치를 16가지 대분류와 약 200여 개의 세부분류로 구분하며 비관세조치 유형, 대상 국가, 대상 품목, 법령 정보, 시행 목적, 소관부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1,930건으로, 세번(tariff line) 기준 11,483개 품목(93.8%)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관세조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기술장벽(TBT) 비중이 36.6%와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출관련조치(15.9%)와 가격통제조치(3.7%)를 제외하면 다른 유형들의 비중은 미미한 편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품목이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품목에 대해서도 3건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은 다른 RCEP 참여국과 비교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비관세조치 유형별로는 TBT, 가격통제조치 그리고 품목군별로는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에서 높음.
 - 타 RCEP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 수준은 TBT의 경우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15개)에서, 가격통제조치의 경우 광물, 신발을 제외한 14개 품목군에서 RCEP 평균보다 높고, 반면 수량제한조치는 4개 품목군(농산물, 가죽)에 대해서만 한국이 높음.
 -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광물(품목군)과 수량제한조치(유형)를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도국(동남아 국가) 및 선진국(일본)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는 국내적 규제와 관련된 연구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서 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비관세조치는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동시에 무역 또는 공공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다 적확한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이나, 국가간 정량적 수치를 비교할 시에는 각국의 법·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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