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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저자 박지현
  • 번호18-20
  • 작성일2018-09-13

▶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1998년 9월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채택한 이후 WTO 산하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이후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적용 이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MC11 이전에는 MC11 성과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주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자상거래의 다자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이며 규범마련에는 반대하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과의 대립이 지속
- MC11 이후에는 MC11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탐색적 작업(exploratory work)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주제별 쟁점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자서명, 전자인증, 서류 없는 무역 등 무역원활화적 쟁점들은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경 간 정보 이전, 데이터 현지화, 강제된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있음.


▶ 한·미 FTA, TPP 등에서 합의된 전자상거래 규범은 WTO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쟁점들이 인정되거나 채택되었음. 향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는 기존 FTA나 RTA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우리가 한·미 FTA에서 수용한 조항을 기초로 다음의 제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온라인 소비자보호 제안 검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무역규범이 필요함.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 정립은 소비자신뢰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및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이나 규정이 상이한데, 개인정보보호 규범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됨.
- 무역원활화적인 요소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서류 없는 무역 등의 제안 검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요건으로 WTO 논의에서도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적인 요소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전자인증,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보장은 전자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


▶ 새로운 통상이슈로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무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 및 전자상거래 작업반 구축을 지지할 필요


▶ 한편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에 대한 개도국, 아프리카 그룹의 반대로 다자체제에서의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경우, 복수국간 합의 논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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