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 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를 제출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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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연구조정실장 | 김영귀 | 044-414-1188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지식정보팀 | 김혜정 | 044-414-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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